제목
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632판례(2012.01.13)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