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