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구4575심판(2014.08.11)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91심판(2012.04.18)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85심판(2021.10.18)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3626심판(2021.10.18)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6996심판(2022.03.10)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078심판(2022.03.10)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