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89심판(2020.02.12)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222심판(2024.04.29)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