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2017.02.07 개정)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2017.02.07 신설)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2017.02.07 신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2019.03.12 개정)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6.28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2018.02.13 개정)

2018.07.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1호 부칙 제1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2022.02.15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2013.06.28 개정)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