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015.03.27 개정)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