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요지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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