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구매대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2166판례(2012.10.26)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