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납품업체들과의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지급한 매입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하고, 주식 자체의 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는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7301판례(2011.08.11)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