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각 사업년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중 수출한 당해 연도에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관세청장이 고시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액(정액환급액)은 수출과 동시에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를 수출을 완료한 당해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하고, 그 다음해에 환급받은 금액 중 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환급받은 나머지 액(개별환급액)은 수출을 완료한 당해 연도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은 사업년도에 귀속하는 익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느 사업년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 중 초과계상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업년도의 과세처분의 익금에서 공제를 구할 수 없고, 이를 다음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할 것이고, 그 소득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 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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