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6조 [ 정액환급률표 ]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③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구조.원재료 수입구조.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으로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