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취득원가이며, 특정매입거래약정으로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주식인수와 경영권 인수 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비, 중개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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