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요지
甲 주식회사가, 납품업체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판매분만 특정하여 매입하는 거래형태인 ‘특정매입거래’에 따라 납품업체에 결제한 대금을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를 들어 특정매입구매대금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의 ‘구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의 취지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에 있는 점, 과세관청 역시 위 특정매입구매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인정하였는데, ‘구매대금’의 해석과 관련해서만 거래를 부정하는 것은 세법의 통일적·유기적 해석에 반한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의 취지는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제3항의 취지와 다르고, 특정매입거래를 단순한 위탁매매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