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대상 아님
요지
특정매입거래 계약은 그 실질이 위탁매매와 다르지 않아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나, 사업부문 확장을 위한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자문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대상임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