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2억원과 관련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금융거래를 통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할 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복지금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군인복지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복지단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에어컨의 물품대 및 설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쟁점에어컨을 설치한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1222심판(2000.12.30)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서5170심판(2018.07.04)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980심판(2022.03.07)청구법인이 AAA에 유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852심판(2022.10.24)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888심판(2022.10.20)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339심판(2022.12.20)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618심판(2022.12.21)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