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AAA에 유제품 등을 위탁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AAA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AAA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89심판(2020.02.12)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