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의록 및 협상일지 등은 당초 조사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969심판(2018.01.23)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89심판(2020.02.12)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888심판(2022.10.20)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