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2013.06.07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