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에게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수탁거래’로 명시하면서(계약서 제1조),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5170심판(2018.07.04)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0275심판(2016.12.20)(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489심판(2020.02.12)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