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국군복지단의 거래는 실제로 위탁판매계약에 해당되어 해당 재화를 공급한 자는 국군복지단(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원고(위탁자)임
요지
국군복지단이 군 마트를 통해 판매한 원고의 물품은 원고가 직접 장병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물품의 공급 대가로 장병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 즉,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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