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며, 이것들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 또는 본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 제조업자가 제품을 조합이나 조합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을 통하여 판매하고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한 경우, 위 조합이나 총판 소속 판매자들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이고 제조업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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