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요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으로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가격결정권의 주체,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중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