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요지
가공자산으로 본 101,309,936원은 1996년도 이전부터 지출된 투자시설비의 누적금액으로서 가공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에 지출증빙없이 시설투자비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489심판(2020.02.12)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725심판(2020.08.20)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982심판(2020.09.18)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44심판(2020.09.18)쟁점건물의 증축부분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104심판(2020.10.15)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44심판(2020.12.14)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