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심리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쟁점지방세처분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쟁점증축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법률적ㆍ경제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지방세처분이 정당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이 서로 다른 독립된 법률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취득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분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였다고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1222심판(2000.12.30)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부3104심판(2020.10.15)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