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담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1222심판(2000.12.30)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25심판(2020.08.20)쟁점지방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순자산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증축분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44심판(2020.12.14)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