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1222심판(2000.12.30)건물을 갑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등(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1158심판(2011.06.27)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하여 관련 지출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부3104심판(2020.10.15)청구법인이 201x사업연도에 쟁점증측분을 계열사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091심판(2022.11.22)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665심판(2023.01.03)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