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444심판(2020.12.14)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0322심판(2013.04.24)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