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취하면서 일정기간 종료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은 동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928심판(2012.12.31)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4419심판(2014.09.12)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0936심판(2016.03.15)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6091심판(2022.11.22)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665심판(2023.01.03)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