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ㆍ구축물의 소유권과 골프장 운영권을 이전받는 것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이고,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건물ㆍ구축물 및 운영권 시가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의 건물ㆍ구축물 및 골프장 운영권의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중0322심판(2013.04.24)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서1284심판(2014.09.23)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