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임차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이고,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그 시점에서의 쟁점건물 시가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의 쟁점건물 시가를 평가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안분계산하되, 2013.2.15.~2013.6.30.의 용역제공분에 대해서는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928심판(2012.12.31)임차인이 건물신축 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양도하는 경우 신축비용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3997심판(2014.11.12)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은 건축물을 토지임대에 따른 대가로 보아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854심판(2016.05.24)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의 적정임대료를, 위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임대차기간에 안분한 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410심판(2022.06.28)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