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은 건축물을 토지임대에 따른 대가로 보아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한 다음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그 건축물은 토지임대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임대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284심판(2014.09.23)임차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쟁점건물 신축가액을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854심판(2016.05.24)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의 적정임대료를, 위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의 시가로 평가하여 임대차기간에 안분한 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410심판(2022.06.28)토지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임차하게 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