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요지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甲 주식회사 등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등을 신축·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2001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한국도로공사가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이전받기로 한 건물과 대가관계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하여야 하고, 2002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및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대기간 만료 시 건물 시가 중 각 사업연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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