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휴게소를 신축,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 여부
요지
도로공사의 토지상에 사업시행자에게 휴게소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받는 경우 휴게소신축가액상당액을 후불임대료로 봄은 부당하고, 사업기간 만료시점의 감정잔존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거나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의 가치를 감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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