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협력업체 지원액 중 특별상생성과금의 경우 이미 거액의 성과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용역계약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명절 등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문하면서 금품을 지원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한 것은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위문비에 대하여 공항소음지원법에 따라 별도로 주무관청의 지급승인을 받아 이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문비를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322심판(2013.04.24)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4서0275심판(2014.06.17)청구법인의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