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불복을 제기한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과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244심판(2007.05.28)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0936심판(2016.03.15)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