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내역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T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금전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BOT시설과 관련한 후불임대료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축물 및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 쟁점건축물의 감정가액을 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각 과세기간별 금액에서 동일 과세기간에 기 수취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322심판(2013.04.24)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임대인에게 기부채납(BOT방식)하는 경우,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0087심판(2018.07.05)건설비 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