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요지
조세채권관계는 그 성립요건, 실현절차 등에 관하여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무는 성립하고, 일단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 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