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41405 (2020.10.15)
판례
- 제목
-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 요지
- 이 사건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20두4140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2020.06.09 시행 당시현행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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