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 국가 무상이전 시 과세대상 여부
요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