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4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2026.02.19 제21344호▼+-인쇄보관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한다.(2011.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