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라 하여 관련 지출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 소유의 기존 승용차를 매각하고 쟁점차량을 구입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할부대출로 출고한 것이라고 판매회사가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444심판(2020.12.14)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증축비용 중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초과분 상당액을 특수관계회사들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