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7조 [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①

군인복지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2011.05.24 개정)

②

군인복지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