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2025.10.01 개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21 개정)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2025.10.01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