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4.04 개정)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2011.04.04 개정)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2011.04.04 개정)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2026.02.19 개정)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2011.04.04 개정)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2011.04.04 개정)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2011.04.04 개정)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2011.04.04 개정)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2011.04.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