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22
  • 참조결정조심 2022서7339심판(2022.12.20)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