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청구시점부터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공사도급계약상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해결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AA건설 간에 지체상금 범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판정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중재판정 전까지는 그 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차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에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681심판(2015.04.14)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607심판(2013.10.04)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7서5164심판(2008.10.22)성공보수금의 귀속시기 및 성공보수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5전3849심판(2016.11.15)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중3598심판(2008.05.26)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서2470심판(2020.01.02)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072심판(2020.07.16)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1993심판(2021.09.15)쟁점지체상금의 귀속시기를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적어도 쟁점지체상금 중 000억 원을 초과한 000억원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