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본사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차입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에 있어 본사 차원의 글로벌 인수협정에 의해 피인수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자금원천과 관련 수익은 독일◎◎ 본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쟁점주식 인수에 따른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주체의 법적실질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지급이자는 독일본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를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발생주의가 아닌 확정주의를 채택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고 쟁점로얄티의 손익의 귀속시기를 매출발생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