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6조 [ 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2011.04.14 제목개정) ]

①

유한회사가 제3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