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借入金 過多法人의 支給利子 損金不算入(2005.12.31 삭제) ]

삭제(2005.12.31)

제135조 (2001.12.29)※ 삭제전 조문입니다.2005.12.29 공포본 보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