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가인하조정액의 손금귀속시기를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익금 및 손금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확정된 날이란 양쪽의 거래당사자가 확정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구0877심판(2018.12.26)쟁점지체상금차액의 귀속시기를 공사도급계약상 약정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20심판(2020.02.07)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063심판(2020.07.21)쟁점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쟁점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